10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기간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간으로써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입니다.
조금씩 완화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단순화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인 제한이 완화됩니다.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서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4인 = 8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 8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얀센은 1회 접종) 완료 우 2주 경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 지역은 미접종자 인원은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됩니다.
예)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6인 = 10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 10명까지 가능합니다.
< 사적모임 적용 기준 >
4단계 기준
적용 시설 - 현행에는 시설 제한이 있었지만, 10월 18일부터 2주간은 시설 제한이 없어요.
인원수 - 시간 구분 없이 4(미접종자) + 4(접종자)= 8인
3단계 기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시 10인까지 가능합니다.
< 생업 시설 영업시간 완화 및 해제 >
1)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합니다.
①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됩니다.
②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③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요.
2) 현행에서 무관중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고 해요.
①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고 해요.
②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3)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해요.
10월 18일부터 개선되는 3~4단계에서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4)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지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니 숙지해야 할 거 같아요.
① 4단계 지역에서 변경되는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② 3단계 지역은 변경되는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5)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①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②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 한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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