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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하는 법 2가지 (인터넷, 방문)

by 향기나는나무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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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 법 2가지 (인터넷, 방문)

 

봄, 가을에 한참 이사철이라 주변에도 이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사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사 가는 집에 대한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해서 거처를 여기로 옮겼다고 나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정부 24나  인근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처리할 수 있고, 

만약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잊어버리거나 간과할 수가 있는데, 전입신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나중에 세입자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입 신고일보다 늦게 등기부에 기록된 담보, 압류가 있으면 경매대금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에 관해서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이때부터 살았다고 나라에 신고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해보니깐 온라인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한 거 같아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법

처리 시간 - 즉시 (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갑)

-해외국민 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가족관계 등록부

 

※ 누구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전입신고하는 법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시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회원 신청/비회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 24시 회원가입을 해두면 각종 민원 등을 처리하기 편리해요.

 

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어 쓰는 곳에 전입신고 검색

2) 전입신고 글자 나오면 신청 누르기

3) 신청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4) 신청인 정보 입력( 이름, 핸드폰 번호)

5) 전에 살던 주소 입력

6) 이사하는 세대원 선택( 혼자면 본인선택)

7) 새로 이사할 곳의 주소 입력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좋은 서비스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하면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 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전입신고를 완료 한 뒤에는 어떤 걸 처리하면 좋은가?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사항

-주민등록증 뒷면 정리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ex 00가 0000)

 

3.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4.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단, 인문계 평준화지역)

- 고등학교배정

-시도교육청, 재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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