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신청 방법
국가 건강검진의 경우
1.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19세~64세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생일년도의 마지막 자리가 홀수인 사람입니다.(홀수 연도엔 홀수 연도 출생자)
2022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생일년도의 마지막 자리라 짝수인 사람입니다.(짝수 연도엔 짝수 연도 출생자)
2. 직장인의 건강검진의 경우는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받아야 합니다.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 바쁜 일정과 사정을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행히도 2022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대상자별 검진 연장 신청
1) 사무직 근로자 신청방법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2) 비사무직 근로자 신청방법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일반 건강진단의 검진 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 산업안전보건 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이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라고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까지)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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