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폐업 소득 부과 동의서 제출서류, 팩스
2022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된 후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24일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피부양자 자격유지(취득) 조건이 3가지 정도인데,
나의 경우는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을 해서 2022년 소득이 있었기에 소득요건이 미충족 요건이었다.
도착한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 소득 및 재산 자료 적용 기간>
● 연금소득: 2022년 귀소군으로 '23년 1월~12월 적용
● 그 외 종합소득(사업, 금융, 근로, 기타 소득) : 2022년 귀속분으로 '33년 11월 ~ '24년 10월 적용
● 재산 자료: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로 '23년 11월 ~ '24년 10월 적용
※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시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 피부양자 자격유지 (취득) 안내 >
피부양자 자격 인정ㅇ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 시 자격이 유지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최초 고지 납부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득 조정 및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소급적용 될 수 있다.
● 재산요건 충족 시 증빙서류 예시 : 등기부등본 등
● 부양요건 충족 시 증빙서류 예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소득요건 충족이 소득 조정 신청 안내 : 뒷면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안내' 참고
※'미충족 요건'이 '소득요건(가족)'이자만 소득 있는 대상과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안내문을 살펴보니 소득요건이 미충족 요건이므로 폐업한 사실을 증명하고, 소득조정신청을 하면된다.
하지만, 읽어봐도 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로 인해 소득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했더니 파업 중이라서 난감했다.ㅜㅜ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다.
신청대상 ---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페이지 맨 아래로 내리면 아래 사진과 같이 빨간색 신청, 신청내역 조회가 있다.
여기서 신청을 누르면 빈칸을 채운 뒤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폐업증명서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제출하려고 첨부파일 올리는 곳이나 팩스번호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결국 가까운 지사 찾기를 해서 전화해서 문의했다.
결론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서류제출은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한다.
혹시 그래도 염려되시는 분들은 뒤의 가까운 지사 및 전화번호 찾기를 이용하시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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