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감면횟수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ft. 개정안)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ft. 개정안)요즘 비혼이 증가하고 자녀 1명당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현상으로 저출산이 심각합니다.저출산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 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번에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