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재개 신청 방법
출산과 육아는 가정과 사회에 축복과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직장 생활에 있어서 크거나 작게나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2024년도에 지급이 소진되어 일시중단되었다가 2024년 9월 10일부터 다시 지급 재개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에서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신청, 인터넷 고용 24에서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고용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기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네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구비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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