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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필리버스터 뜻, EBS법, 방송 4법 내용 정리

by 향기나는나무 2024. 7. 30.

필리버스터 뜻, EBS법, 방송 4법 내용 정리

7월 3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EBS법을 통과시키기기위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송 4법 법안 제지를 위해 실시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고, 방송4법인 EBS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위에 나오는 필리버스터 뜻과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과 방송4법(EBS법)

1. 필리버스터의 뜻

필리버스터는 원래 해적이나 모험가를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막기 위해 말로 시간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싶은데,

 한 친구가 자꾸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저거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시간을 끌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리죠? 

이와 비슷한 일이 국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시간을 끄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떤 법은 통과시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리버스터를 사용합니다.

 

 

1)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그 법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필리버스터의 사례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1957년 스톰 서몬드라는 상원의원이 시민권 법안을 막기 위해 24시간 넘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말을 했지만, 결국 그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 2013년 웬디 데이비스라는 상원의원은 낙태에 관한 법안을 막기 위해 1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사례

2016년에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보며 테러방지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3) 필리버스터의 장점

필리버스터의 좋은 점은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 법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4) 필리버스터의 단점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되면 국회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기에  필리버스터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2. 방송 4법, EBS법

방송4법은 한국의 방송 및 미디어 규제와 관련된 4가지 법안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분류됩니다.

방송4법은 대한민국 방송 산업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입니다.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방송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규제하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들은 방송의 독립성과공정성을 보장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위하여 정족수를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현 MBC 이사의 숫자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기,  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사 추천권도 시청자위원회, 학계 등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되었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과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법안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적절히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잘 사용되면 좋은 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도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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