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ft. 개정안)
요즘 비혼이 증가하고 자녀 1명당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현상으로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 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번에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원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4년 8월 13일 행안부가 발표한 개정된 내용을 다자녀가구가 자동차 취득하여 등록하는 날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1) 승용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는 취등록세(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율 적용)
- 승차 정원이 6인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되지만,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만 경감됩니다.
2) 승합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는 취득세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율 적용)
3)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는 취득세 면제입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율 적용)
4)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하는 취득세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율 적용)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횟수
신청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차량이 2대가 있을 시에는 1대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만약 취득세 감면된 차량을 팔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여러 번 감면 가능합니다.
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가 자동차 구입 후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니다.
5.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 개정안
1) 3자녀 이상 양육자의 취득세 100%(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와 완화됐습니다.
3)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6인하 승용차는 7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빠르면 내년(202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 개정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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