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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소득별 지급금액

by 향기나는나무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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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소득별 지급금액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을 한다.

 

쉽게 설명하자만, 일을 잘한 것에 대한 격려금과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의 장려금 제도이다.

물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 신청자격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포함된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독가구이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5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기준 : 연소득 400만 원~900만 원)

 

 

두 번째- 홑벌이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에 따라 최대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6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기준 : 연소득 700만 원~1400만 원)

 

 

세 번째 - 맞벌이 가구이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기준 : 연소득 800만 원~1700만 원)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반기 신청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전년도 7월~12월 소득분)

        →지급시기 : 당해 6월부터 순차적 지급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부터 순차적 지급

 

2) 정기신청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9월 말 순차적 지급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시청할 경우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3. 신청방법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연락은 받지 않았어도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청할 수 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사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종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 등으로 쉽게 로그인가능)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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